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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입소상담 과정과 내용
1) 입소대기신청
2) 입소상담
3) 입소상담 결과 회의 통보
(1) 교육지침에 따른 선정기준
-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장애영유아
- 장애가능성이 있는 영아
- 장애인 복지카드를 미소지하고 진단서를 제출한 영유아
- 발달지체를 보이는 만 3세~8세의 취학유예자가 특수교육대상자진단 및 평가통지서 제출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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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입소 전 부모 오리엔테이션
1) 입소 안내책자 배부
- 장애영유아 교육프로그램 운영책자
- 기관 안내책자
2) 영유아정보조사서
-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정보를 가족으로부터 얻기 위해 사용
- 장애유아에 대한 가족의 기대, 가족구성원들의 태도 파악
3) 협력의뢰서
- 장애영유아가 받고 있는 관련서비스와 연계하여 장애영유아의 수준과 유아교육기관에서 연계할 수 있는 평가내용 및 교육목표 파악
- 함께 지도할 수 있는 부분을 IEP로 선정
- 장애영유아의 현행수준
- 지도 중인 교육목표 및 교육내용
- 지도 시 유의사항과 연계지도
4) 부모의 발달평가
- 적응기간 동안 관찰하며 상용화된 발달평가 도구로 평가: 포테이지 발달평가
- 유아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발달평가 도구로 부모가 영유아의 발달 체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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